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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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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부터 연금·고용·보육 등 개편 제도 시행‘지속가능한 사회’ 기반 구축 가능할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을 70세로 늘리거나 희망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등을 통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4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‘초고령 사회’의 대명사 일본에서 연금, 고용, 보육,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됐다.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,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.초고령 사회란 고령화율(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)이 전체 인구의 20%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.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4년 9월 기준 고령화율이 29.3%를 기록했다.한국 역시 지난 12월 고령화율이 20%를 기록하면서 본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.일본 기업들은 우선 개정된 ‘고령자 고용안정법’에 따라 만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. 일본은 2006년 처음으로 만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요구했지만, 당시에는 방식과 대상이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.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,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업이 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. 이 조치는 3년마다 한 살씩 수혜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행됐다.그 결과, 현재 일본에서는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인 기업의 99.9%가 만 65세까지 고용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. 고령층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.3%에서 2024년에는 13.6%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. 유연한 접근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, 일본은 약 19년에 걸쳐 ‘65세 정년제’를 정착시켰다.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‘2024년 고령자 고용현황’에 따르면,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31.9%로 처음으로 30%를 돌파했다. 전년 대비 2.2%포인트 증가한 수치로,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(25.5%)보다 중소기업(32.4%)이 더4월 1일부터 연금·고용·보육 등 개편 제도 시행‘지속가능한 사회’ 기반 구축 가능할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을 70세로 늘리거나 희망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등을 통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4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‘초고령 사회’의 대명사 일본에서 연금, 고용, 보육,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됐다.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,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.초고령 사회란 고령화율(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)이 전체 인구의 20%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.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4년 9월 기준 고령화율이 29.3%를 기록했다.한국 역시 지난 12월 고령화율이 20%를 기록하면서 본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.일본 기업들은 우선 개정된 ‘고령자 고용안정법’에 따라 만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. 일본은 2006년 처음으로 만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요구했지만, 당시에는 방식과 대상이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.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,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업이 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. 이 조치는 3년마다 한 살씩 수혜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행됐다.그 결과, 현재 일본에서는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인 기업의 99.9%가 만 65세까지 고용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다. 고령층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7.3%에서 2024년에는 13.6%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. 유연한 접근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, 일본은 약 19년에 걸쳐 ‘65세 정년제’를 정착시켰다.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‘2024년 고령자 고용현황’에 따르면, 만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31.9%로 처음으로 30%를 돌파했다. 전년 대비 2.2%포인트 증가한 수치로,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(25.5%)보다 중소기업(32.4%)이 더 적극적으로 만 70세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21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만 70세까지의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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